김앤장에 유난히 약한 공정위, 패소사건 42% 차지
[국감브리핑]신학용 의원 "공정위 퇴직자 로펌에 가 있는 탓"
- 김명은 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사건의 대다수를 국내 대형로펌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3년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법원에서 확정된 공정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총 125건으로, 이를 제외한 승소율은 68.3%에 불과했다.
공정위 패소사건의 경우 상대 기업 측 대리인이 김앤장이었던 사건이 53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이었다.
공정위가 진 소송의 72%가 국내 3대 로펌에 집중된 것이다.
이밖에 법무법인 세종(10건·8%), 화우·바른(각각 6건·4.8%), 광장·충정·KCL(각각 4건·3.2%), 대륙(1건·0.8%)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실적을 올렸다.
공정위는 그동안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다. 특히 이번 조사로 공정위가 3대 대형로펌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유독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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