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만명...자동차 담보대출 갚고서도 저당권 그대로 방치

내년부터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 대행 요청" 가능..해지시 불이익.절차 등 안내도 강화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 후 저당권 미해지 현황 ⓒ News1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중 187만명이 대출을 상환하고서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해지하는 방법을 몰라 방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사가 저당권 해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꿀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자동차 담보대출 해지를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편,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저당권 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해지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할부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내준 자동차 담보대출 중 무려 187만여건이 대출을 상환하고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차량 매도나 폐차를 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도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해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해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할부금융사도 저당권 해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해지를 대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저당권을 해지하려면 금융사에서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받아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갖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해지하면 된다. 이때 해지비용으로 1만6000원이 든다.

만일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해지비용 외에 해지대행수수료(2000원~2만원, 금융사별로 상이)가 추가로 든다. 현재는 일부 할부금융사에서만 해지 대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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