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검찰 출석요구 우편물로 금융사기"…신종 '레터피싱' 등장

ⓒ News1 <자료: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상습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불법자금 세탁을 한 정황이 나타나 개인정보유출, 인터넷뱅킹 등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으니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사이버수사팀에 출석해달라."

최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통화내용인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자 검찰을 사칭한 우편물을 이용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신종 '레터피싱'이 나타나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여러사람에게 보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내사 과정에서 피혐의자가 됐으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출석이 어려울 경우 유선전화 녹취, 출장 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출석요구서에 전화번호를 안내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최근 '그놈목소리'를 공개하자 검찰 사이버수사팀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이용하려는 신종 레터피싱이 등장했다"며 "인터넷 도박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려는 전형적 금융사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검찰을 사칭해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을 검찰청(☎1301)에 확인해야한다.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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