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형사처벌 별개로 과징금 ‘최대 3억’ 부과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최대 3억 원에 이른다. 단 신규 규정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과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 거짓표지 형사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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