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취소시 설계사 잘못없으면 수당 환수 못한다
공정위, 위촉계약서 등 관련 약관 시정조치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보험계약 체결 후 해지·취소·무효된 계약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미 지급된 수수료(수당)를 보험회사가 환수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스스로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체결 후 해지된 계약에 대해 보험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계약으로 성사의 대가로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전부 환수할 수 있었다.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의 취소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적용돼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하지 않는다(1안)'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환수하지 않는다(2안)'는 예외조항 2개 중 하나의 조항을 약관에 두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와 같은 사유 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의 오발행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계약 소멸의 책임은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어 '2안' 역시 불공정사유가 해소된다고 봤다.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한화손보·롯데손보·메리츠화재·엠지손보·교보생명·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알리안츠생명·피씨에이생명·우리아비바생명 등 14곳은 '1안'으로 손질했다.
아이엔지생명·케이디비생명·푸르덴셜생명·현대라이프생명·동부생명·에이스생명·동양생명·농협생명·케이비생명·흥국생명·농협손보·흥국화재 등 12곳은 '2안'으로 약관을 고쳤다.
이밖에 공정위는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동양생명)을 손질하고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동양생명·케이비생명)은 삭제했다.
다른 보험사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피씨에이생명),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케이디비생명) 역시 삭제조치됐다.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 동양생명, 케이비생명)도 사라졌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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