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만15세 미만 생명보험 가입 허용 검토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다만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법률 개정 검토 작업에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상법 제732조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만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허용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현재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가 자기보호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보험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사망사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다.
보험금 취득을 위해 사망보험이 악용돼 미성년자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커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둔 것이다.
이로 인해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실제 만15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 등은 수학여행 등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사망할 경우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나이 제한이 없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보험은 인솔자의 관리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만약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만15세 미만자였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유족들에게는 사망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는 식이다.
때문에 세월호 사고 이후 여행업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가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상법을 손질해 중학생 등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 권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관련 규정이 개정될지는 현 상황에서는 미지수다.
앞서 2월 국회에서 만15세 미만자와 심신박약자 등의 사망보험을 막고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만15세 미만자 규정은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 일부 개정했다.
일률적으로 생명보험 가입 금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해 유족의 생활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였다.
위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국회에서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만15세 미만자의 보험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의견이 강해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개정 이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정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어떤 것이 맞는지 정답이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여러 가지 사정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에 안전 문제와 학생들의 단체 여행 등에 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라 보험 쪽에서도 해당 여론을 반영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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