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복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줄인다

[농식품부 업무보고]AI 위험지구 신규 가금농장 진입 제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이달 초 경기 화성 한 농장에서 닭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News1 이성래 인턴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정부가 2~3년에 한번꼴로 반복되는 AI(조류인플루엔자)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매몰) 보상금을 줄이는 '삼진 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16일 처음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번 AI가 종식되는대로 철새 등 위험요인에 적합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AI 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곳에 가금농장의 신규집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AI 위험지구는 상반기 중 결정된다. 해당 지구 내에 원래 있던 농장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국 축사시설을 일제 점검한 뒤 총 3817억원의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처음 발생한 뒤 1차 재발하면 20%가 감액되고 2차 40%, 3차 80%를 삭감하는 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축산업 허가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금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분뇨, 사료에 대한 관리, 소독약 공급, 매몰지 확보 등 특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AI 연구력을 키워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AI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AI 센터 설립은 AI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구체적인 설립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방적인 살처분(매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방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전문가들은 AI 발생농장 3km내인 위험지역(방역대 기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차단방역에 효과적이라는 견해이나 앞으로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신중하게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