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 발표

도선·해상급유 안전관리 강화, 유류부두 안전성도 보강

지난달 31일 도선사의 과실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의 방제를 위해 해경 경비함정과 방제정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태성 기자©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최근 여수와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지난달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사고와 2월 15일 부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주요 사항은 △도선 및 해상급유 안전관리 △유류부두의 안전성 강화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이다.

우선 도선과정에서의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여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고,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면허체계도 개편된다. 주기적 교육과 면허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 도선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5일 부산 남외항 밖에 있는 부두 접안 장소 부근에서 라이베리아 국적의 8만t급 화물선 캡틴 방글리스(Captin Vangelis)호와 이 배에 기름을 공급하던 460t급 유류공급선 그린플러스호가 높은 너울성 파도에 의한 충돌로 화물선 왼쪽 연료탱크 주변에 가로 20㎝ 세로 30㎝ 크기의 구멍이 생기면서 237㎘ 벙커C유가 바다로 유출됐다/사진=부산해경© News1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해상급유 가능 범위 등을 재검토하고 급유업체의 안전관리 상황을 일제 점검한다.

유류 부두의 안전성도 강화돼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사실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상 송유관에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해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무역항의 해류·기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부산과 광양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사고 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한다.

이와 함께 무역항 밖 유류부두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운전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시운전선박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항만 인근에서의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23개 무역항의 관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의 관제구역이 5524㎢에서 8369㎢로 지금보다 절반 이상(52%, 2845㎢)이 넓어진다.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재난 대응능력 강화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류오염 발생 시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되고 한국형 e-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해양재난 예측 및 예방 역량도 높아진다.

e-내비게이션은 ICT를 활용, 선박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시키고 육․해상간 통신환경을 구축하여 육상의 관제를 통해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오염사고,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가칭) ‘해양재난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