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8년 농사지은땅이라도 소득 높으면 양도세 문다
농지 양도세 감면조건 보완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팔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건이 깐깐하게 재설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소득기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이 보완됐다.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자경기간을 계산하지 않았다.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을 보완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오는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부터 적용된다.
자경은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 요건도 합리화됐다.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경작(기존 3년), 신규 취득 농지가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2(기존 1/2)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절반(기존 1/3)이상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또 종전농지에서 거주·경작한 기간과 신규농지에서 계속해 거주·경작한 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했다.
이 때도 자경기간을 계산에는 역시 3700만원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령은 3년 이상 신규농지 소재지에 계속해 거주·경작할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 조건을 충족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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