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포장탑 설치 등 '생계형 튜닝' 승인없이 가능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고시 개정으로 우선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인 방향지시등과 안개등 등의 교환도 승인 절차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이는 안전 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중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에 튜닝부품의 품질확보와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1일 고양꽃전시관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린 '튜닝카 경진대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합법적인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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