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박물관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4~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다. 다만 전년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2000만원이 한도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공포되고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