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증' 받아야 유기식품으로 팔수있다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유기가공식품은 그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로 양분돼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유기가공식품 관리를 위해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입 가공식품을 국내에서 '유기', '올가닉(Organic) 등으로 표기해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뒤 국내에서 인증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다.
버터, 올리브유, 커피 등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해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12월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해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현행대로 유통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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