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해외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아니다"

"지주사 받은 배당금, 브랜드 사용료는 규제대상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비싼 지주사 임대료 수입은 규제대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정회성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관련해 "지주회사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지주회사들을 옥죄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계열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대전 계족산 산행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지분율, 효율성, 보안성 등이 적용제외 기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럴 경우 LG, GS, 두산, CJ, 동부,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대성, 세아그룹 등 지주회사 10여곳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지주회사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가 주된 수익이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 "부동산 임대료 수익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계열사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으면 부의 이전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적정하게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당금이나 브랜드사용료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보면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법 규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아울러 브랜드 사용료 역시 일감법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사와의 부당거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기국회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신규순환출자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등을 국회에 건의해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라는 과제를 대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경제도 살리고 구조조정도 하는게 어렵지만 넘어야할 단계는 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는 당연히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경제)민주화 안하면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죽이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직과 관련 정책기능과 조사·의결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분리하는데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위 정책 기능 자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지않고 운영에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업무의 양에 치여서 질적으로 제대로 처리못하는게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외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을 확대적용한다고 해도 해외에 집행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받는 쪽 규제가 아닌 주는 쪽 규제"라며 "해외 계열사가 계열 일감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을 규제하면 일감을 다른 나라에게 줘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추진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아 관련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공정거래법을 만들고 카르텔(담합)에 대해 무섭게 규제하는데 법상 가이드라인이 고무줄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규제를 당할 때 방어할 수 있도록 피심인방어권을 11월 있을 2차 FTA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꼭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