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특례보증' 신설..자금조달 물꼬틔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법 해석의 논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협동조합의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뿌리내리고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독과점 등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취약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100% 전액 보증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보증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으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은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자금의 절반 이내의 자금을 4~5%의 금리로 100% 보증하는 것이다. 특례보증을 받기 원하는 협동조합은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특례보증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지원효과와 손실율 등을 따져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례보증 신설 외에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제1회 협동조합 주간 행사 계획 및 종합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기재부와 지자체의 권한을 명확히하는 한편 일반 법인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6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하고 이전 한 주를 협동조합 주간으로 삼아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7월 행사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의 방향이 잘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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