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근로장려금 100만명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EITC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00만5000명을 선정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요건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에 한해 8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9월 지급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60세 이상 1인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됐고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 등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신청안내 인원은 지난해 90만2000명 보다 올해 10만3000명(11.4%) 증가했다.
소득종류별로는 근로소득자가 94만 명(93.5%)이고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는 6만5000명(6.5%) 이다. 부양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45만2000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은 25만 명(24%), 2명은 24만2000명, 3명 이상은 6만1000명(6%)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은 납세자들은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 등 4가지 신청요건을 확인해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신청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90만 명이 신고안내 신고를 받아 75만2000명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금액은 △부양자녀수가 없으면 연 1300만 원 미만 △1명이면 1700만 원 미만 △2명이면 2100만 원 미만 △3명이면 2500만 원 미만이다. 주택 요건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재산은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전자신청(ARS 1544-9944,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과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이용) 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를 제공했지만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해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며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후 신청요건을 철저히 심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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