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일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발표회 개최
근로자 주도 '자기규율 체계' 구축하고 전 임직원에 무재해 포상금 지급
대상 사업장에 '재해예방시설 정부 지원율' 기존 30%→50% 대폭 상향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8일 청사 별관에서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지시·점검·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모범 안전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마련된 행사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된 29건의 모범사례를 심사해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등 총 4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무재해 포상시스템을 도입한 '인천내항부두운영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기존의 지시·점검·단속 방식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신고·개선하는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로 개선하고, 무재해 기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활동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현장수요에 맞게 작업환경을 개선한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가 선정됐다. 고소(高所)작업과 중장비·근로자가 혼재되는 작업여건을 고려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중장비 모션감지센서 부착,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강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우수상에는 5년간 단계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 '주식회사 동방 울산지사'와 과속, 화재 등 관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한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항만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표창과 함께 정부가 방충재나 조명탑 등 항만 내 안전·방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사업인 '재해예방시설 지원'의 정부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상향해 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최우수상 사업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우수상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5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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