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참여 선사 모집…척당 최대 35억 지원

최대 지원 비율을 30%로 상향…취득세 최대 2%p 경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나 전년도 선박 건조 계약 체결 연안선사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으로 선정된 예인선(해양수산부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내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선박'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해양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쓰거나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 기존 디젤 중심의 화석연료 선박에서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율,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내 연안선사가 LNG, 전기, 하이브리드 등 3등급 이상의 국가인증 친환경 선박을 새로 짓거나(신조) 대체 건조할 때 정부가 선박 건조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지난 2021년부터 국내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22척(지원금 514억 원)의 도입을 도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나 전년도에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연안선사 등이다. 대상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선박으로, 현재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마친 경우 모두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선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기존 선가의 10%였던 최대 지원 비율을 30%로 상향했으며, 척당 지원 한도는 35억 원이다. 아울러 취득세를 최대 2%p 경감해 주는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남창섭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연안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율 상향 등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며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자격과 상세 절차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