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덤핑 판정…최대 19.17% 부과 결정
제475차 무역위원회 개최
자동차 배터리 특허권 조사 2건 종결…당사자간 라이선스 체결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중국 업체들에 대해 최대 19.17%의 최종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 조사 건은 지난해 7월 엘지화학이 조사를 신청한 건으로, 지난 2월 12일 예비판정을 거쳐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코팅·접착제·섬유·종이·가죽·플라스틱용 아크릴계 소재의 핵심 원료다.
구체적으로 △타이싱 순커 및 그 관계사 11.42% △상해화이 및 그 관계사 8.32% △핑후 페트로 및 그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 18.69% 등으로 관세가 결정됐다.
무역위는 최종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정하고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무역위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은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에 보고했다.
조사 대상은 석도강판의 경우 중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의 경우 중국 톈진 보화 등 2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이다. 이 건은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 2건의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무역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덤핑여부에 대해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1월에 조사 개시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과 3월 개시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종결됐다. 이는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당사자 간 합의로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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