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N% 성과급' 보완책 검토…내부검토 후 유관부처에 의견 전달
주총 결의 의무화, 이사회 권한 강화 등 다양한 가능성 두고 검토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영업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는 'N% 성과급' 지급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부가 보완책 검토에 나선다.
현재 다양한 보완 방식을 두고 검토가 이뤄지는 단계로, 내부 검토가 종료되면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유관 업무 담당 부처에 의견이 전달될 예정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N% 성과급'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사회 사전 검토,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고, 올해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에서 10.5% 재원의 성과급 지급을 노조와 합의했다. 이러한 요구는 자동차, 조선, 바이오, 정보기술(IT)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22일 김정관 장관은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영업익 성과급 요구에 대한 (기업과 노조 간) 논의에 투자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법상의 공백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은 산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 소관 법령 개정이 필요해 산업부는 검토가 종료되면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쟁의 대상의 범위를 조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노동부 소관이다. 투자자의 참여 장치는 금융위 소관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과 관련해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현재는)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다. 임금이 아니고 더 큰 것을 가지고 쟁의를 할 수 있냐부터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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