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영업익 성과급 노동쟁의 신중론…"투자자 목소리 반영할 제도 필요"

"투자자 손실 각오, 노동자는 월급 보장…리스크 달라"
"초과 세수 활용 방안…산업 측면서는 제조업 M.AX 중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7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 성과와 투자 성과에 기반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현안 백브리핑에서 최근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영업익 성과급 요구에 대한 (기업과 노조간) 논의에 투자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법상의 공백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고, 올해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에서 10.5% 재원의 성과급 지급을 노조와 합의했다. 이러한 요구는 자동차, 조선, 바이오, 정보기술(IT)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기업 성과에 대한 정당한 임금 요구로 해석하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영업이익의 배분이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노조의 쟁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 관련해 경영진,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기업 활동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는 월급을 보장받는 상태여서 리스크 구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는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개별 기업의 노동조합과 사측이 벌이는 쟁의·협상 과정에 투자자(주주)가 직접 개입할 제도적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주주총회를 통한 사후 개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도출된 노사 합의를 뒤집으면서 추가적인 노사 분규와 사회적 비용,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합의 이후 주주단체들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합의만으로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은 이익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성과급 논란은) 현재의 투자자뿐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외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 어떤 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 관점에서 (법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의 영업익 증가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관련 질문에 김 장관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산업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산업이 인공지능 전환(AX)을 하지 않으면 어느 산업도 생존도, 지속도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적용은 조선 일수도 자동차일 수도 있겠지만, 생산성과 필요성 측면에서는 M.AX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중동 전쟁 중에는 자원 안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단기적 시계가 고질적인 병패로 자원 안보 부분에서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