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지 71개 선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50인 미만 사업장 50%, 그 외 30% 차등 지원
지원 안전장비·시설 스마트 에어백·응급구조함·A 기반 영상장비 등

스마트 에어백(해양수산부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지로 71개 항만사업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해수부가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항만물류협회가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신청 접수와 심사를 담당한다.

2022년부터 지난 4년간 총 146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지원해 244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비 지원율 50%를 일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50%, 그 외 사업장에는 30%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71개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개소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하는 대표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로는 스마트 에어백, 응급구조함,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장비(CCTV) 등이 있다. △스마트 에어백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빠르게 팽창해 인체 주요 부위를 보호하고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자동으로 사고를 알리는 장비이다. △응급구조함은 크레인에 장착해 구조인력을 선박에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어,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장비(CCTV)는 항만하역장 육상구역 내 중장비 주변의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항만사업장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오는 7월에도 추가 공모가 예정된 만큼, 보다 많은 항만사업장에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항만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