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표시량 대비 실제 용량 적은 상품 25%"…허용오차 위반은 2.8%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 추진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유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4.6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량표시상품 1002개 상품을 대상으로 내용량(실제 용량)의 평균값을 조사한 결과 25%의 물품이 표기량(정량)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2025년도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결과 전체 상품 중 법정 허용 오차를 벗어난 상품의 비율이 2.8%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과자·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02개 상품을 대상으로 3개씩 샘플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내용량이 법정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허용오차 위반 상품이 높은 상품군은 △냉동수산물(9%)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이었다.

법정 허용오차 여부와 별개로, 조사된 평균값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은 25%로 나타났다. 내용량이 표기량보다 적더라도 법적 허용오차 이내인 상품은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이 많은 제품군은 △음료류 및 주류(44.8%)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조사 물량이 약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민생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