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공기관 홀짝제…민간 확대는 신중·재택 미검토[문답]
8일부터 홀짝제 도입·공영주차장 5부제 병행…삼진아웃제 도입 예정
1만여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연료 소비 절감 효과 기대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다.
공공기관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 대상이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에도 적용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 개 주차장(약 100만 면)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반면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적용 대상이다.
민간 부문은 기존처럼 5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의무화 여부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자창 5부제에 대한 일문일답.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일제의 경우 해당되는 요일에 운행이 제한되었으나, 2부제의 경우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고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 대상이며,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된다.
▶IEA는 5부제 시행시 승용차 전체 연료 소비의 1~5%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대로에 5부제를 시행하면 월 0.69~3.5만배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부제 시행 시에는 5부제 비해 운휴일이 2.5배 증가하므로 월 1.7~8.7만 배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1배럴(159리터)이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으므로 월 약 5만 1000대~26만 1000대 승용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공공 2부제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원인 등의 출입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서 출입차량에 대하여 5부제 적용토록 한다.
국립대학병원 등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에 대해 공영주자창 5부제를 포함한 출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를 시행하면서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1회는 구두경고·계도→2회 기관장 보고·주차장 출입제한 등→3회 징계 순으로 이뤄진다.
또 청사 주자창 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주차를 통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일 1회 청사 인근을 단속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그 외 제한대상 차량 등은 기존 공공부문 5부제(요일제)와 동일하다.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의 경우 2부제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가능하여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각 공공기관에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출입제한 대상이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그 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 기본적으로 끝번호 요일제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한되는 요일에는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입차를 제한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IEA 기준 약 100만대에 5일제를 적용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월 0.5~2.7만 배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승용차 5부제 시행시 승용차 연료 사용량의 1~5%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전체 공영주차장이 시행되었을 때를 가정한 수치로 제외 주차장 및 제외 차량,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량은 이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될 계획이며 민영주차장은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민간 5부제는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본다. 현재 민간 부문은 자율 시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행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현재로서 민간 5부제(요일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위한 유연근무제는 권고하고 있지만, 재택근무 확대나 주 4일제 도입은 현재 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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