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반도체·핵심광물 232조 포고에 긴급회의…업계 영향 점검
김정관 장관 긴급회의 소집…업계 영향 점검·시나리오별 대응 착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표에 대응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 영향 분석과 대미 협의 등 후속 대응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9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 주요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과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이 참석했다.
앞서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및 파생 제품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미 상무부가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4월 1일) 및 핵심광물(4월 22일)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 정부가 각각 5월 6일과 5월 15일에 제출한 의견서 등 그간의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통상차관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산업부는 또 이날 오후 반도체 분야는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핵심광물 분야는 자원국장 주재로 각각 업계 간담회를 열어 미국 조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된 232조 조치를 포함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로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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