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판별된 직구제품…정부가 반송·폐기·유통차단 나선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된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한다.

산업부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