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 5일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김장용 재료 천일염, 젓갈류 및 동절기 수입량 많은 냉동명태, 냉동주꾸미 등
원산지 위반 신고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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