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불확실성 일부 해소"…정부·철강업계 대응 본격화

산업부, 개정안 공유 및 업계 의견 청취…"시행 전 민관 협력 강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국의 제도 개편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U의 개정 법안 확정으로 제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하위 규정 설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0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으며 개정법은 10월 20일 발표됐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돼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면서, 20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