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방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산업부 "국내 영향 미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모습. 2022.3.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모습. 2022.3.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에 따라 발효 조건을 충족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이를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 의정서도 함께 채택됐다. 이후 각 회원국은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는 "한국은 이번 협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이미 '수산업법' 등 국내 법령에 마련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정 발효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남획 감소와 자원회복 등 국제적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다.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하에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