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 설립 추진…美 진출 가시화

美 규제상 한수원 단독 진출 불가능…WEC와 합작회사가 교두보 될 듯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WEC와 조인트벤처(JV·합작회사)를 구성해 미국 시장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3일 미국과의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황 사장은 특히 방미 기간 WEC 측과 만나 미국 원전 시장 공략을 위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하는 '조인트벤처'(JV) 설립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합작회사 설립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원전 건설이나 운영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한데, 외국 기업 단독으로는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다. 지분투자를 통한 JV 설립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진출이 가능하다.

황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한 대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GW(기가와트)에서 400GW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기의 대형 원전이 2030년까지 착공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WEC가 보유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IP)과 원전 설계 기술, 그리고 한수원이 보유한 공급망 관리·시공·운영 노하우가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 능력이 부족한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수원·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WEC와 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한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 △수억 달러에 달하는 물품·용역비, 기술료 지급 △글로벌 수주 활동 제한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WEC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새롭게 열린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WEC와 분쟁 소지를 줄이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한다. 불평등한 계약이더라도 미래 글로벌 원전 시장 잠재력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황 사장은 국회 산자위 질의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자체 공급망이 없어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리한 협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