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유치하면 시·도별 특구도 넓어진다…산업부, 규제 완화 본격 시행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 12일부터 외투 유치분에 한해 초과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시·도별 특구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는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 경우엔 그 해당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 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또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 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 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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