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플랜트사업 지원 통합 운영 규정 마련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 운영 지침'을 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은 국내 플랜트 기업의 원전, 산업시설, 석유화학 등 해외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2025년에는 8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간, 이 사업은 전용 통합 관리 규정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 관련 일반 법령 다수에 근거해 운영됐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전담 기관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플랜트 업체들은 명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
운영 지침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운영 지침 제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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