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고유종 '두드럭조개',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한강선 1987년 이후 자취 감춰…금강·섬진강 일부서만 서식
- 김우진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반도에만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드럭조개는 길이 약 9.1㎝, 높이 약 7.4㎝, 폭 약 4.5㎝로 국내 민물 이매패류 가운데 중·대형 종에 속한다. 이매패류는 홍합이나 바지락처럼 두 개의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조개류를 의미한다.
두드럭조개는 수질이 좋고 물살이 빠르며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에 주로 산다. 성체는 물속 플랑크톤과 유기물 등을 아가미로 걸러 먹는다.
번식 방식도 독특하다. 암컷은 10월쯤부터 아가미 안의 보육낭에 유생을 품고 있다가 이듬해 4월쯤까지 물속으로 내보낸다. 유생은 껍데기의 작은 갈고리 모양 가시로 물고기 지느러미에 붙어 일정 기간 기생하며 자란 뒤,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서 어린 조개로 생활한다.
과거에는 한강에서도 발견됐지만 1987년 채집 이후 추가 기록이 없어 한강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하천 개발과 강바닥 환경 변화로 서식지가 줄고 있고, 무분별한 채집과 혼획, 유생이 기생하는 숙주 어종 감소도 주요 생존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다른 민물조개를 채취할 때 두드럭조개가 함께 잡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드럭조개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woojink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