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1일부터 사용 시작…최대 70만 원 지원
지난해 등유·LPG 추가지원금은 10월 25일까지 소진해야
- 김우진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지원액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다. 여름철에 쓰고 남은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하절기와 달리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쓸 수 있다.
수급자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사용 방식은 동절기 사용 종료일인 내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꿀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으로 19만 7000원을 추가로 받은 세대는 남은 금액을 10월 25일까지 써야 한다. 이후에는 선불카드 잔액이 소멸한다. 이 사업은 요금 할인이 없고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등유·LPG를 주 난방 수단으로 쓰는 수급 세대를 지원한 것이다.
공단은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세대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5만 9000세대에서 12만 2000세대(예산 기준)로 늘린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바우처를 쓰지 않은 세대를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안내하며 맞춤형 사용을 돕는 서비스다. 지자체와 협업해 에너지 사용 위기 세대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확인과 신청·사용 방법 등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oojink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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