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 폐수사업장 10곳 중 7곳서 허가증에 없는 유해물질 나왔다

2023년 95곳·2024년 90곳서 미등록 물질 검출
연구진 "전항목 점검 필요"…이용우, 누락 즉시 조치 촉구

민관 합동 점검반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폐수 시료를 채수하고 있다.(전남광주 제공) ⓒ 뉴스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조사한 폐수배출사업장 10곳 중 7곳에서 허가증에 없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왔다. 일부는 과거 정부에 같은 물질의 검출 결과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확인돼, 유해 물질 허가 관리에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은 '폐수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현장 조사 및 배출 목록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조사한 130개 사업장 가운데 95곳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등록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왔다. 조사 대상의 73.1%다. 이 가운데 61곳에서는 허가증에 없는 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듬해 조사에서도 비슷했다. 2024년 현장 조사 사업장 130곳 가운데 90곳, 69.2%에서 허가증 미등록 물질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57곳은 적용 기준 이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조사가 아니라 과거 유해 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 고려해 선정한 표본조사다. 연구진은 업종별 표본 조사율 5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대상 사업장이 5곳 이하인 업종은 전수조사했다. 따라서 전국 폐수사업장의 70%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허가증에 빠진 물질은 2023년 24종, 2024년 26종이었다. 2023년에는 폼알데하이드가 55곳으로 가장 많았고 DEHP 26곳, 클로로폼 13곳 순이었다. 2024년에는 폼알데하이드 54곳, 클로로폼 29곳, DEHP 26곳에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해당 물질의 검출 정보를 갖고 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3년 미등록 물질이 나온 95곳 중 45곳, 2024년 90곳 중 30곳은 과거 배출량조사에서 같은 물질의 검출 결과를 정부에 제출한 이력이 있었다. 즉 배출정보에는 있었지만 시설 허가증에는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연구진도 이를 관리상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봤다. 보고서는 유해 물질 전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속 검출되는 물질은 변경 신고나 변경 허가를 거쳐 허가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이 유해 물질 검출 사실을 정부에 이미 제출했는데도 같은 물질이 허가증에서 빠져 있었다면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가진 배출 정보와 허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허가 변경과 후속 조치까지 즉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