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밤에도 물어보세요…9월부터 24시간 챗봇이 답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집중호우 오면 '내 위치 침수위험' 바로 확인
'후방카메라 설치' 청소차 안전 의무화…수도용 필터, KC 인증 필요

층간소음 참고 이미지./뉴스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매년 3만 건 이상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변화 안내서를 통해, 오는 9월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 방법을 24시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층간소음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만 가능하다. 그간 상담 가능 시간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단순 문의가 많아 행정력 낭비 및 이용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챗봇을 통한 새 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물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챗봇과 대화를 통해 상황별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화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 참고 이미지.'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변화 안내서 일부)
'내 위치 위험 확인' 도시침수 예보…2027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

정부는 국민 생활 밀접형 환경 분야 제도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 침수우려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일반적인 호우 정보만 제공돼 왔다.

도시침수예보는 침수 가능성이 있을 때 내리는 '주의보'와 침수가 확실시되거나 이미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안전안내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자신의 위치가 침수우려지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도를 기반으로 전체 침수 위험 지역도 확인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경찰·소방 당국에도 제공된다.

정부는 2027년 이후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11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천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이다. 참여자는 기존과 같이 연간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 체계도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수소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규정은 수소법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과 통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참고 이미지.('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변화 안내서 일부)
'후방카메라 설치' 청소차 안전 의무화…수도용 필터 안전관리 강화

생활 안전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도 잇달아 시행된다.

11월부터는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와 안전장치 정기점검, 운전자 안전교육 등이 의무화된다.

12월부터는 수도용 필터와 세라믹볼, 수도꼭지 탭 등 부가 기능을 위한 수도용 자재도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터나 세라믹볼 등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확보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인증 절차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을 완료하면 인증서를 수령하는 3단계를 거친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7월부터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모든 물기업으로 확대된다.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와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수주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생활화학제품 분야에서는 전성분 공개나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생산 등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9월부터는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