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묶음에서 라벨 완전히 사라진다…전자제품은 무료 폐기 가능

[2026년 달라지는 것]'생수 묶음' 무라벨 생산 의무화…단품은 1년 유예
모든 전기·전자제품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무상 방문 수거 운영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무라벨 생수를 진열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자사 무라벨 생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70% 증가한 2425만 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전체 생수 중 무라벨 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에서 2021년에는 32%로 증가했다. 2022.3.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내년부터는 생수(먹는 샘물) 묶음 상품에서 라벨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 시 상표 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 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재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과거 라벨 표시는 제품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했지만, 플라스틱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묶음판매 제품에 대해서 무라벨을 허용했고, 2022년에는 낱병 판매 제품으로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내년부터는 '허용'으로 업체 자율 판단에 맡겨졌던 무라벨이, 묶음 상품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묶음 상품은 무라벨로만 생산해야 한다. 다만 QR 스캔이 어려운 소매점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된다.

2025년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65%로, 무라벨 제도가 완전히 안착하면 상표 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공동집하장 전경.(광주시 제공)2022.12.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또 소비자 체감이 큰 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되는 것이다.

EPR 제도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자신이 출고한 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50종이 EPR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의류건조기,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보조배터리 등 모든 가전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의류건조기, 전기자전거 등을 배출하려면 거주지 구청 등에서 1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내년부터는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의 전용 수거함 또는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폐가전을 부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행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연구개발기기 등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자원을 연간 약 7만 6000톤을 회수해 약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재활용 분야에서는 △연간 5천톤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 생산자 대상 플라스틱 재생 원료 10% 사용 의무 부과 △플라스틱 완구류 EPR 대상 추가 △폐전지류 분류 체계 개편 등의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