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내년부터 공항주변 개발 시 '조류 생태' 환경성평가 운영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조류관련 지침 제정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로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수행하게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운 현판을 내걸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2025.10.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조류의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토록 하고,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른 개발사업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마련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지침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할 때 조류 서식·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구성돼,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부는 향후에도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고 사후 조사 및 관리방안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