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26년부터 곰 사육, 웅담 채취 전면 금지"

시민단체의 잔여 사육곰 매입 지원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
공영동물원 협력, 민간 보호시설 확충 등 잔여 사육곰 보호

14일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보호중인 가슴반달곰 한마리가 감귤을 먹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민간사육시설에서 반달곰 4마리를 제주로 옮겨와 보호중이며, 지난 13일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14/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이 허가된 후 곰 사육이 허용됐다.

최근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2022년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 및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영 보호시설이 개소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로,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가 이뤄진다.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한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추가로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 되는대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