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개선 배상안 검토…이르면 6월 개정안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개정안은 이르면 6월쯤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환경부는 기업들과 협의해 조정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특별법을 만들어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물질로 폐질환 등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구제를 해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피해자‧기업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개선안 중에는 조정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정제도는 피해자들의 여건에 따라 조정 동의 또는 피해구제 잔류 등 선택권을 보장하는 체계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피해자 전원 배상 추진'에 대해서는 "전원 배상과는 다소 그 취지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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