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 부풀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내년 1월부터 상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허위 노동자·체불액 부풀리기 등 공모 적발 유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른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늘려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제보 유인 높여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상된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이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상한액을 높여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신고자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에 신고해야 한다. 포상금은 환수금 납부통지 후 불복절차가 끝나 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액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이뤄진다.

대지급금 제도 운영의 주요 구조(고용노동부 제공).2026.10.06/뉴스1
변제금 징수 강화하고 지급 범위 확대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회수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20일부터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