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출산 시 최대 50만원 지원…1일부터 신청
둘째부터 축하 꾸러미 추가…일정기간 지역 거주 요건 없어
- 김우진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에게 최대 5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일부터 가능하다.
올해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중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이 신청 대상이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금 30만 원을 받는다. 둘째 이상 자녀는 지원금 30만 원에 출산 축하 꾸러미가 더해진다. 꾸러미는 둘째 10만 원 상당, 셋째 자녀부터는 20만 원 상당이다.
공제회는 올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사업과 달리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없다. 공제회는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건설e음(모바일·PC)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방문, 이메일, 팩스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모두 신청 자격을 충족할 때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woojink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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