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MCN 5곳 근로감독…포괄임금·임금체불 집중 점검
28일부터 서울지역 위반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근로시간·임금체불·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점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서울지역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점검하는 기획근로감독에 착수한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 대상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 업체다. 노동부는 서울에 본사가 집중된 업체 가운데 매출액,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위반 의심 사업장 5곳을 선정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공짜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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