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반도체 27곳 점검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 적발

청주캠퍼스 불소 누출·화재 사고 뒤 집중감독
SK하이닉스 이천 도급승인 취소…작업절차 미준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반도체 제조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집중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이 적발됐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화재·폭발·누출 위험요인 등을 포함해 119건이 확인돼 28건이 처벌 대상에 올랐다.

청주 119건 적발, 28건 처벌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6월 불소 누출·화재 사고 2건이 발생한 SK하이닉스(000660) 청주캠퍼스와 반도체 제조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전체 위반은 338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 중 2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건에 총 1억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조치는 188건이며, 도급승인 취소와 사용중지명령은 각각 1건이다.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밸브 전후 차단밸브 설치와 폭발위험 장소 내 비방폭 전기기계·기구 사용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8건을 사법처리하고 경고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84건에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한다.

화재·폭발 등 안전조치 위반사례(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0/뉴스1
이천 도급승인 취소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등 26개 사업장에서는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을 포함해 219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중 181건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천캠퍼스는 질산 폐액 노동자 접촉 재해와 관련해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작업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도급승인이 취소됐다. 노동부는 위험물질 취급 장소 경고표시와 MSDS 미게시 등이 적발된 13개 사업장 36건에도 과태료 약 8000만 원을 부과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