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란봉투법 1호 원·하청 교섭 타결…산업안전 강화 합의
4개 자회사 노·사 참여…중장기 산업안전·보건 개선 로드맵 수립
노봉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노사정 실무협의로 합의 도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단체교섭 타결 사례가 현대제철(004020) 당진공장에서 나왔다.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보건 의제를 놓고 교섭한 끝에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원·하청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해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그 의제 범위에서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돼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 교섭 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중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측의 원·하청 교섭은 8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됐다. 교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해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등 합의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하여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