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노동감독 지방정부도 참여…경기·제주 12월부터

노동부,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지방 노동감독 운영 방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10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중앙정부가 73년간 전담해 온 노동감독 업무를 12월부터 경기, 제주를 시작으로 지방정부도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 업무를 시작하며, 중앙 노동감독관은 각 지역에 파견돼 업무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노동감독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 간 최초의 법정 협의체로 감독 권한 위임 대상의 선정, 근로기준·안전보건의 통일적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다룬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 정부가 홀로 수행해 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 주체로서 함께 논의하는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표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에 따르면 지방노동감독관은 지방정부의 '4∼7급 공무원' 중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시도지사가 임명받아야 한다.

지방 노동감독은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 및 조언'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수사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첩 신청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업장 선정은 시도별 감독계획 수립, 지역협의회 위임 대상 검토, 전국협의회 최종 결정 순서로 이뤄진다.

사회적 이슈나 산업재해 등 긴급한 감독 수요를 대비해 위임 대상을 추가·변경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지방 사업장 감독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직결 항목 집중 점검 △체크리스트·판단표에 따른 감독 표준화 △영세 사업주 노무관리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와 지역과 중앙 감독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2026년 수시 배정한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이 교육 이수 후 단독 업무가 가능하도록 모의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가동해 상시 협의·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을 중앙-지방이 합동으로 수행하며, 이를 통해 예비 지방감독관에게 실전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감독·수사 전 과정의 '내부 지휘·점검자' 역할로서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지방감독관 초기 사업장 감독 시에는 관할 지방노동청 중앙감독관이 동행 멘토링을 통해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 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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