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 없이 노동사건 수사…노동감독관 '8주 수사학교' 만든다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 강화
10월부터 특사경 검사 지휘권 폐지…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오는 10월부터 노동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감독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신규 감독관을 대상으로 8주간의 '수사학교'를 신설하고, 재직 감독관에게는 강제수사·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시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 지휘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노동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수사해 온 근로감독관들은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게 된다.

교육계획은 △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감독관 수사 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신규감독관 12주 교육과정 내에 8주간의 실습 중심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한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사건 316만 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 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재직 중인 감독관에 대해서는 법 지식·실습·전문 기법 연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검·경 등 외부 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되던 수사 교육을 노동사건 특화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해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을, 과·팀장은 심화 과정을 9월까지 필수 이수토록 했다.

또 수사 실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제수사·조사 면담·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개별 사건을 팀·과장의 실질적 수사 지휘, 기관장의 총괄·조정, 검찰 협업을 거쳐 단계별로 완결성 있게 검토한다.

또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해 사건기록 검토, 보강지시, 송치 의견 검토 및 사후 코칭을 전담토록 한다.

관리자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번 워크숍 참석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전원(89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새로운 수사체계를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 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