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조선 하도급 임금 따로 지급한다…"체불 고리 차단"

30일 초과 도급사업,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
조선업은 2027년 500억부터…2029년 120억으로 확대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건설·조선업 다단계 도급 현장에서 하수급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도급대금 중 임금비용을 따로 지급하고 실제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해 하도급 단계의 임금 유용을 차단한다.

도급대금 중 임금 따로 지급…수급인 유용도 금지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한다.

적용 대상은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건설·조선업의 30일 초과 도급사업이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된다. 건설업은 내년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 직접지급제' 적용 범위와 연계한다. 구체적인 공사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수리 목적 도급사업 중 선박 1척당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2027년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028년 240억 원, 2029년 120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선박건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뉴스1 허경 기자
임금명세서로 지급 확인…전자시스템 직접 지급 인정

도급인은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받아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40일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선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도 임금구분지급 항목을 담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대표 과제"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현장의 체불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