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피하려 '364일 계약'…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감독 착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위탁용역기관 등 두 달간 점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 본격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회피성 '364일 계약'과 쪼개기 계약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겨냥해 200개 기관 집중감독에 나선다. 지방정부에 한정했던 감독 대상을 공공기관과 위탁·용역기관까지 넓혀 공공부문 전반을 점검한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4월 30개 지방정부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다. 감독 범위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중앙부처, 교육기관, 공공부문 위탁·용역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위탁·용역기관 50곳 등이다.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거나,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노동부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반복·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을 집중 점검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채용 사전심사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선 지방정부 감독에서는 반복계약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과 기간제 노동자 수당 미지급 등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모두 시정됐다. 노동부는 지자체 공무직·계약직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도 연 7회에서 13회로 확대한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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