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50인 미만 산재 예방 논의…"지원체계 설계 모색"
노사, 위험성·정부 개입 필요성 공감…규제와 지원 방식은 이견
박두용 위원장 "기존 법 기계적 적용보다 예방체계 설계가 핵심"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는 소규모 사업장 산재 위험의 심각성과 정부 개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적용과 재정·인력 지원의 방식에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11일 박두용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새로운 제도 또는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대책 논의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진단했다.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과 인력,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안전 관련 제도가 규제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노동계는 제도 사각지대인 만큼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이 크고 심각하다는 점,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 개입과 제도 확대,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지원체계다. 박 위원장은 "재정이나 인력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존 법을 소규모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만 볼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와 예방 지원을 결합한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거나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합의안을 정리한 뒤 정부에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 예방 지원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두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둘러싼 노사정 합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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