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 속 '온열산재' 급증…50인 미만 사업장에 절반 집중
서울 초열대야 턱밑, 내일도 서울·전주 38도 폭염
건설업, 온열산재 사망자 절반가량 차지해
- 조용훈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전국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신음하는 가운데,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냉방시설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돼 노동자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수은주는 29.1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를 넘어 '초열대야'에 0.9도 차로 근접했다.
제주는 29일, 양산은 20일째 열대야가 이어졌고,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8도까지 오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내일인 6일에도 서울·전주가 38도에 이르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폭염은 노동 현장에서 그대로 위험으로 번진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자료 기준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몰렸다. 전체 신청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19건(50.6%)이었고,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이곳 소속이었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건설업은 야외 작업이 많고 휴식 공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온열질환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이 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 승인율은 85.5%로 높지만,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형사처벌로 이어져 처벌 사례는 드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이 반복될수록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위험도 커진다"며 "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 스스로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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